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 '유찰'…송파구 "GS건설 개별 접촉 사실 확인"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9.04 15:26 / 수정: 2025.09.04 15:26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
HDC현산 "GS건설 입찰자격 적격 여부 검토 요청"
입찰 무효시 GS건설 입찰보증금 600억 조합 귀속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은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황준익 기자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은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황준익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이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특히 송파구는 GS건설의 불법 홍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입찰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은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입찰 가능성이 컸던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을 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송파구청에 GS건설의 개별홍보행위가 적발돼 조합에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이날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정 시공자와 일부 조합원이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조합에서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입찰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본지가 GS건설이 송파한양2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전홍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GS건설 측은 최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민 제보를 받은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 조합원이 각자 식대를 결제했지만 시공사와 조합원이 별도로 만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은 송파구에서 개별 접촉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입찰을 무효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한양2차 조합의 '시공자 홍보지침'에는 '조합원(가족 포함) 등의 관계자 대상으로 조합에서 허용하지 않은 활동 일체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조합원 개별 홍보시 입찰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냈다.

업계에선 이번 입찰이 유찰된 만큼 조합은 이번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가 아닌 신규 입찰로 다시 공고를 올릴 것으로 본다.

송파구 관계자는 "입찰 무효는 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현재는 조합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된 10개동, 총 74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346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plusi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