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환경부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오는 8~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또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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