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이·야옹이 변비·치아 파절 등 진료 부담 줄어든다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04 11:15 / 수정: 2025.09.04 11:22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10개 항목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치아 파절, 치주 질환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된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항목은 102개에서 112개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재명 정부 공약사항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며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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