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 17개 산단 근로자 1000원으로 아침식사 혜결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9.03 13:02 / 수정: 2025.09.03 13:02
농식품부, 시범사업 참여 신청 3~17일 농정원에서 접수
영세중기·공동식당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다음달부터 약 17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곳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이메일(audgh173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침밥 확산의 취지에 맞춰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특히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이 1000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신청서 서식과 신청방법, 지원기준, 사업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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