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 지원 계획)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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