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가보장', 국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에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있었다.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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