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책정하는 '자율가격제(배달가격제)'를 실시한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1일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촌 가맹본부는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가격제'는 가맹점주에게 가격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각 점포의 운영 여건에 따라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지정하지만 가맹사업법상으로 본사는 점주에게 해당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현재 교촌에프앤비 가맹점 중에서는 일부 점주들이 권장 판매가보다 1000~3000원씩 비싸게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