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 표기와 신원정보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계열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신원정보 공개 의무 위반도 드러났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위 판매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입점한 판매자의 주요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