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8.28 16:09 / 수정: 2025.08.28 18:44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비계획 입안 시점에서 받은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까지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법제처가 조합 설립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 입법 발의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6월 제도 시행 이후 제출된 동의서까지 조합 설립 동의로 소급 인정할지 여부는 국회 심사 과정과 국토교통부 협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받은 주민 동의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정비계획 단계에서 한 번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까지 연결되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합 설립 동의는 현행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도 곧바로 지침을 수정해 조합 설립 관련 효력을 제외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지난 6월 신설된 제36조의3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가운데 하나에 동의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나머지 동의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특례를 두었다. 복잡한 단계별 동의를 줄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입법 과정에서 '조합 설립 동의 의제' 연결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법제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천 의원이 준비 중인 재개정안은 제31조제3항에 관련 문구를 추가해 법적 연계를 명확히 했다.

다만 6월 개정안 시행 후부터 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동의서를 받은 단지들에도 ‘조합 설립 동의 의제’가 소급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재개정안 문구는 이 법 시행 이후 효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급 범위와 방식은 법안소위 논의와 국토부 협의에서 최종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발의 이후 상임위 소위 심사·의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여부는 당장 결정할 수 없으나, 향후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도봉구 등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온 단지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동의율이 이미 63%에 달하지만, 서울시가 정부 유권해석 이전에 배포한 '조합 설립 의제 동의서'로 다시 걷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약 2000만 원 규모의 전자동의 용역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현 상황은 지난 정부의 입법 설계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빚어진 혼선"이라며 "소급 적용을 통해 피해 단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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