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인력 1100명 확대"…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기준·조직·문화 강화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8.28 14:39 / 수정: 2025.08.28 14:39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추가 비용 전액 부담
안전품질지원실, CCTV 안전관제센터 신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정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정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더팩트|황준익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관리 인력 및 투자비용을 확대하는 등 '안전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기준과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 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지난달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총 113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 수준(고위험작업 1:8, 일반작업 1:16)으로 상향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과 동시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가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石)공사, 전기)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시 안전감시자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고소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풍속 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격한 5m/s~10m/s로 적용했다.

온열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일 경우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일 경우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개정된 안전보건규칙보다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내 신설된 CCTV안전관제센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내 신설된 'CCTV안전관제센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진단팀내 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내현장에 설치된 약 800대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다. CCTV 모니터링 중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작업은 즉시 중지되며 현장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본사의 승인을 얻은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이 비용은 안전관리인력 추가투입, 안전장비 구매, CCTV 안전관제센터 운영 등에 활용된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43명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주 대표는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전 현장 직원에 대한 작업중지 권리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가 되면 완벽한 안전조치를 한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중지가 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안전품질지원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독팀을 현장으로 파견하며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 후 작업재개 승인이 완료돼야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본사에서 개별 현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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