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공시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 개선을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