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다.
금감원은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암행 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 동향과 민원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등 실제 판매관행을 조사했다.
박람회별 보험 상품 판매 부스에서 보험상품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용품, 칫솔 등 유인책으로 접객을 시도하고 20명 안팎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상담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을 소개하고, 특히 육아 박람회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험 모집을 시도한다.
금감원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금융상품 가입은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어 박람회의 경우 약관ㆍ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한다. 앞으로도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해야한다"며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