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였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회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주식을 매도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떄까지 최장 13개월간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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