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교섭 요구
  • 황지향 기자
  • 입력: 2025.08.25 15:51 / 수정: 2025.08.25 15:51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기자회견
오는 27일 원청 상대 고소장 제출 예정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25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공장에서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맺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였으나 법 통과 이후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도 교섭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진공장에만 2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하다"며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 재계약·폐업을 앞세운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를 반복해왔다"며 "차별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인 뒤,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고소에는 약 1890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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