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8단체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뜻을 표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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