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약관과 다르게 보험료를 과다 수취한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약관상 납입면제 또는 특약 소멸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부당하게 보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손해보험에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KB손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0건의 보험계약에서 약관에 명시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총 2억344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암수술비 등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서도 특약 소멸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료 100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AIG손해보험도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적용됐다.
AIG손보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지급한 6건의 보험계약에서 약관과 달리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누락해, 총 6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