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놓고 법정 다툼 본격화…법원 심문기일 진행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5.08.22 15:31 / 수정: 2025.08.22 15:31
22일 심문기일 종결, 추가 자료 29일까지 제출
윤 대표, 실적 개선 성과로 독립경영 강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됐다. /문화영 기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됐다. /문화영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지난 11일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해당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오늘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종결됐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해당 합의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 그리고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공식 문서다.

윤 대표는 단독 대표 취임 이후 확실한 성과로 독립경영의 필요성을 입증해왔다. 지난해 단독 대표 취임 후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매출액 1641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3% 증가했다.

자회사 콜마스크 역시 콜마홀딩스로부터 인수 후 흑자로 전환시키며 그룹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했다. 윤 대표 측은 "이는 경영합의에 따른 독립된 사업경영권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