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08.22 14:40 / 수정: 2025.08.22 14:40
서주를 상대로 제기, 지난해 9월 1심 패소
소비자 혼동 인정·포장 주지성 확보 입증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같은 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회사는 메로나 포장이 단순히 제품명이 아닌 종합적 이미지 자체로 식별력이 있으며, 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포장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디자인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항소 논거로 제시했다.

전날(21일) 선고된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빙그레는 판결문을 아직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장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주지성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빙그레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K-아이스크림의 대표 브랜드인 메로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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