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중복되고 과잉된 규제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이유로 정부의 규제와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건설업계가 존폐위기에 몰렸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를 꼭 필요한 수준으로 재편해 부담은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에 대한 최근 10년간 규제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3년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강화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뛰어넘어 건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가 고착화되며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45개 중앙 부처가 보유한 총 1157건의 건설산업 규제 법률 가운데 국토부는 110개(9.5%)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아울러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제외한 13개 부처 소관인 건설 규제 법률은 47건, 관련 조문은 무려 46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도 건설업에 대한 중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생산과정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짜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검증을 강화해 품질·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시키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건설 전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 관련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축 인허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시설 유형별 상이한 연관 법령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기준 일원화 △행정 친화적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사업 신뢰성 제고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통한 공급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건설하도급과 관련해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2차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설 공급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정책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킹핀 규제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