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수비리 중복청구, 허위청구 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 가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연간 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교통사고 후 대물 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로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과장하면 고의가 없더라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는 자기차량손해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위반이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되면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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