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관련 '비공개 간담회' 개최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8.20 11:27 / 수정: 2025.08.20 11:27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분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 '이익 처리 방식' 문제
삼성화재 관련 지분법 적용 필요성도 제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계열사들의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계열사들의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인 21일 회계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논점은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IFRS17에서는 해당 이익을 '보험 부채'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지만,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 허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정책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15.43%로 올라갔고,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은 지분법 적용 기준인 20%를 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