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상폐 거래 개선 목적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8.19 16:15 / 수정: 2025.08.19 16:15
기준 충족 시 상폐 종목도 6개월간 거래 가능
금융투자협회는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투자협회는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개선한다.

19일 금투협은 K-OTC(비상장거래플랫폼)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거래 지원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가 정한 지정 종목 대상 기준에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거래가 가능해진다.

우선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ST·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 개시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의 ±30%이다.

아울러 지정 종목 대상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 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금투협은 상장폐지 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종목들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도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때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 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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