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쟁의 요건에 대해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의혹 증폭을 경계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