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지도"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8.19 13:24 / 수정: 2025.08.19 13:24
가상자산 거래소에 행정지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시장 우려 청취
19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지도를 발송했다. /더팩트 DB
19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지도를 발송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을 통제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다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한다.

당국은 최근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으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를 두고 가격변동이나 시장질서 교란 등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장치 없이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행위를 중단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나 연장은 허용되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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