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알뜰폰서비스 미납액과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등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알뜰폰사업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가 요청할 경우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왔다. 하지만 일부 통신업체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해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도 반영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