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일반 0.1%p·영세업자0.4%p ↓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8.18 16:00 / 수정: 2025.08.18 16:00
국세청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
체크카드납부 수수료도 인하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0.4%p 내려간다. 사진은 진도군 골목상권. /진도군 제공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0.4%p 내려간다. 사진은 진도군 골목상권. /진도군 제공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0.1%p 낮아진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0.4%p 내려간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협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8%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카드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체크카드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낮춘다.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5%에서 0.15%로 내린다. /국세청
정부가 체크카드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낮춘다.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5%에서 0.15%로 내린다. /국세청

체크카드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낮아진다.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5%에서 0.15%로 낮춘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15%를 전통시장 상점가 40%로 상향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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