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관세 50%를,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미 HS 코드 기준)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6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미국은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18일(미 동부 기준)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되며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미국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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