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1억원 이상 입금 고객에 수수료 면제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5.08.14 16:45 / 수정: 2025.08.14 16:45
대면 신규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18%포인트 인하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대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대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 대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8%에서 0.20%로 낮춘다.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노후준비에 활용토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일 오후 6~8시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는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 중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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