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익산·경주 등 지방에 집 사도 1주택…'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8.14 15:21 / 수정: 2025.08.14 15:21
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세컨드홈' 특례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부담 완화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한다. /박헌우 기자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한다. 또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서예원 기자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서예원 기자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재산세·종부세·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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