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늘린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의 현 L당 유류세 대비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인하 조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