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 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았다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8.14 06:00 / 수정: 2025.08.14 06:00
농식품부, 1537곳 중 1072곳 폐업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7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7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7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072곳이 폐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1년 만이다. 같은 기간 사육 중이던 개는 전체 46만8000마리에서 74%(34만5590마리) 줄었다.

정부는 조기 페업 유인을 위해 6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구간(지난해 8월 7일~올해 2월 6일)은 마리당 60만원, 2구간은 5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2구간 폐업 기간에 461개 농장이 폐업했다. 사육 두수는 약 19만 마리다. 당초 계획(201곳)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도 조기 폐업하고 있다. 3~6구간 농장 694곳 중 249곳(36%)이 폐업을 신고했다. 마지막 6구간 농장 중에서도 172곳이 조기 폐업했다.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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