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임시주총 소집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오는 9월 26일 이전까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 부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에 나선 것이다.
콜마그룹은 현재 부녀지간인 윤 회장, 윤 대표와 장남 윤 부회장 측으로 나뉘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소집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