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동양생명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징금 부과로 우리금융과의 새출발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이 확정되면 재정건전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데다, 향후에도 올해 상반기처럼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 장기 이익 성장성이 제한되고 우리금융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1641억원)보다 47.1% 줄었다고 밝혔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결과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704억원으로 전년 동기(1368억원) 대비 48.5% 줄었다. 보험금 예실차 손실과 간접사업비·재보험손익 등 기타 보험손익 부문의 손실이 모두 확대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상반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했다. 종신보험 신계약 CSM이 1498억원에서 452억원으로 69.9%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 다만, CSM 잔액은 2조7442억원으로 같은 기간 0.4% 늘었다.
상반기 투자손익은 310억원으로 전년 동기(726억원) 대비 57.3% 줄었다. 이자·배당손익은 2.9% 늘었지만, 비이자손익은 83% 급감했다. 자산운용수익률도 전년 상반기 3.88%에서 올해 상반기 3.47%로 0.41%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1400억원 수준의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1400억원(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검사에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자회사 GA(보험대리점) 넘겨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첫 제재심 개최 후 2개월 여 만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실적 부진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우리금융그룹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최근 순이익이 감소 추세이고 CSM 축적이 미흡한데, 장기적으로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신회계제도(IFRS17) 하에서는 장기적인 이익 성장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과징금은 일시적인 자본 유출이 나타나 지급여력비율(K-ICS)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양생명의 재정건전성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과징금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양생명의 K-ICS비율은 120%대에서 2분기 말 기준 175.0%로 크게 개선됐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3조3860억원에서 4조2900억원으로 27% 가까이 증가한 것이 지표 상승을 이끌었다.
우리금융은 과징금과 같은 리스크가 인수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Known(알려진) 우발채무'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채로 협상이 진행됐고,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다만, (과징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상 문제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에 인수된 것은 7월 1일자인데, 부진했던 실적은 올해 상반기 성적표"라며 "금융그룹과의 시너지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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