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부 차관 "내달 중 중대재해 근절 종합 대책 만들 것"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8.13 12:03 / 수정: 2025.08.13 13:35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3개소 中 37개소 감독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영업정지 요건 등 산업법 개정 7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해 고위험 산업장 2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대재해 종합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은 △고위험·영세 사업장 유형별 점검·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감독 △경제적 불이익 대폭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이다.

산업안전보겁법 개정 사항으로는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 검토 △노동자 대표 추천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영업정지 요건 동시 2명 이상 사망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영업정지 이후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안전보건관리 체계 공시의무 신설 △산재예방능력 갖춘 적격 수급인(자격증 보유 등) 선정 등 총 7건이다.

고용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다.

권 차관은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지금 여러 벌금 제도가 있지만, 실제 벌금 금액(산업법 위반 평균 120만원)도 낮고 실효성 논란이 있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는 ‘소급적용’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사안에 따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는 현재 법과 시행령으로는 못한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3개소 중 37개소의 감독을 마쳤으며, 본사를 대상으로 산안법 위반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감독에 착수한 상황이다.

권 차관은 ‘긴급작업중지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요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금도 작업중지 명령제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우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니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근로자 다수가 심정지가 3~4명 왔다든지 구체적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재 근절을 막기 위해 (건설회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권 차관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있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필요예산과 사업장을 상시 감시·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설특위는 총리 직속일지, 고용부 장관 직속일지 협의해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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