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철퇴' 여기어때, 야놀자보다 과징금 2배 많은 이유는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5.08.12 17:16 / 수정: 2025.08.12 17:26
공정위, 여기어때 10억원·야놀자 5억4000만원 부과
소멸시킨 쿠폰 총액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
공정위가 입점업체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쪽 아래는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 /여기어때
공정위가 입점업체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쪽 아래는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 /여기어때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업체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비슷한 상품 구조였지만 야놀자는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 여기어때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공정위는 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상품을 입점업체(숙박업체)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로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야놀자(놀유니버스)에 과징금 및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놀자의 경우 숙박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총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지급했다. 여기어때 역시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구매하면 앱 화면 상단에 숙박업체를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 두 업체가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킨 혐의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여기어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혐의임에도 여기어때가 야놀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통보받은 내용인 만큼 금액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기어때 대비 절반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야놀자 관계자는 "야놀자의 쿠폰 미소진율은 0.94% 정도로 굉장히 낮다"며 "과징금 결정은 아쉽지만 쿠폰 미소진율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 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 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광고 상품과 플랫폼을 발전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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