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10월 대출 실행분까지 해당된다. 기존 서울 등 규제지역 한정이었던 제한을 전 지역으로 넓히고,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통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모집인을 소개 받아 실행하는 모집인 대출은 일단 10월 실행분까지 막히게 됐다.
신한은행은 MCI(서울보증보험) 신규 가입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원칙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