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5.08.12 14:52 / 수정: 2025.08.12 14:52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될 수 있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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