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라·신세계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 40% 하락"
  • 문은혜 기자
  • 입력: 2025.08.11 15:52 / 수정: 2025.08.11 15:52
면세점-인천공항공사 조정사건 감정서 결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공항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재입찰시 임대료는 현재의 약 6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1일 신라·신세계면세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개한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신라·신세계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조정사건의 감정인은 재입찰시 임대료 수준이 현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봤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임대료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여객 수 연동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감정서에는 면세점 구역의 오는 2033년까지 매출 실적 추정치와 임대료, 임대보조금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등을 고려할 때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재 대비 약 40%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 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입찰자들은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지난해 출국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화장품·향수 매출은 2019년 대비 현재 약 53%, 주류·담배의 경우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실속·체험형으로 변화한 점과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중 상승 등이 꼽히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오는 14일 2차 조정에 나선다. 공항공사 측은 불참할 예정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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