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소송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8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 기간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사모펀드(MBK파트너스)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며 위험물 관리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영풍은 "영풍은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이자 창립 이래 변함없는 최대 주주"라며 "반면 현재 경영권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은 극소수 지분만을 가진 경영대리인에 불과함에도 회사를 사유화하고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2023년 한화·현대차그룹 등에 잇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교환을 단행해 약 16% 지분가치를 희석해 기존 주주 비례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무분별하고 석연치 않은 투자도 감행해 재무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영풍 석포제련소 목줄을 죄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현재 동해항 자체 수출 설비와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저장·처리 시설을 활용해 물류를 최대한 소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오는 14일 2차 기일이 열린다. 영풍 관계자는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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