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8.08 10:48 / 수정: 2025.08.08 10:48
다단계·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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