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이하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 조합에 제출한 설계안이 정비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건축의 설계지침 위반으로 9일 예정된 설계자 선정 여부도 불투명해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안건축이 성수3지구에 제출한 설계안에는 50층 이상 랜드마크 주동이 5개로 계획됐다. 이는 50층 이상 랜드마크 주동을 1~2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성동구청의 정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성동구청은 지난 4일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나우동인건축사무소·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나우·희림 컨소)와 해안건축의 설계자료가 "정비계획에 부적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설계공모 지침서에 의거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격여부를 판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이튿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안건축의 설계안에 대해서는 '부적합', 나우·희림 컨소의 설계안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안건축은 "이번 설계안은 우수한 설계사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취지에 맞게 제안됐고 법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안건축은 설계공모 지침서 내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참조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상위 지침을 위반하기에 실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업계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업계에서는 해안건축이 촉박하게 설계안을 작성하느라 정비계획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성수3지구 1차 설계공모는 나우·희림 컨소 1개 사만 설계안을 제출해 유찰됐다. 당시 해안건축은 4월 16일로 예정된 마감일이 촉박하다며 6월 13일까지 연장을 요구한 바 있으나, 조합은 기존 마감일을 고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안건축이 1차 입찰 때도 작품을 제출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1차 입찰도 유찰시키더니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안 내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합은 9일 열릴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가운데, 성동구청에 심사위원회 결과를 보내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회신 내용에 따라 9일 설계자 선정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추후 재입찰을 진행한다면 입찰공고부터 공모안 제출, 사전 심사와 홍보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안건축이 실격처리 되고 총회도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2차 입찰도 나우·희림 컨소 단독 입찰로 유찰되며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