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14세 이상 청소년 외화·모임통장까지 직접 개설 가능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8.06 14:49 / 수정: 2025.08.06 14:49
여권 기반 실명확인 도입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토스뱅크 계좌 개설 가능
토스뱅크가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장으로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통장을 시작으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해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여권 실명확인 도입을 통해 청소년 고객도 스스로 금융을 관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토스뱅크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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