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개사와 임원회사 29개사 등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해당 기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된 회사들이다.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다. 앞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고 봤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나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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