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정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꾸렸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이날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침하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