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금융광고 및 리딩방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총 27만건 이상의 부정 사용 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현황과 성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카카오·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해 금융소비자들의 투자금을 갈취하는 불법금융투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금융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을 막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 사칭·사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페이크시그널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칭 의심 프로필 탐지와 알림 시스템을 뜻한다. 이용자 신고로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는 계정 관리자의 채팅방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카카오는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2000건의 계정을 이용 제한 조치했다. 사칭·사기 행위의 경우 22만1000건에 대한 이용을 막았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하고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구글은 인증 절차 도입 이후 첫 6개월 동안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를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달 중 온라인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들의 사기·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 등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며 "향후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