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 인수 에어제타 출범…조종사 노조 "근로 조건 개선해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8.04 11:13 / 수정: 2025.08.04 11:13
"가처분 항고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아…본안서 다툴 것"
에어제타는 지난 1일 인천공항 화물기 주기장에서 미주행 첫 화물기편 취항 기념 행사를 열었다. /에어제타
에어제타는 지난 1일 인천공항 화물기 주기장에서 미주행 첫 화물기편 취항 기념 행사를 열었다. /에어제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한 에어인천이 에어제타로 출범한 가운데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이 전적된 조합원 근로 조건을 적극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나와 에어제타 관계자는 전적되는 조합원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 조건을 적극 개선하라"며 "조합은 조합원 권리와 근로 조건을 지키고자 본안 소송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 4월 화물사업부가 에어제타(구 에어인천)로 매각되는 것과 관련해 운항승무원 개별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 가처분을 기각했다. 노조는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에어제타는 지난 1일 인천공항 화물기 주기장에서 이병국 소시어스(에어제타 주주사) 대표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관식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행 첫 화물기편 취항 기념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노조는 이날 "매각이 종료되고 4일째가 됐는데도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에서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인권이 실종됐다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조합원 근로 조건 저하가 초래됨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적절한 위로금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적 후 열악한 근로 조건을 이유로 자진 퇴사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센티브 명목 일정 금액을 회사가 분할해 지급한다는 점은 회사 스스로 근로 조건 저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물적 분할 합병 방식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에 단순한 자산 분할이며, 국토교통부가 양도·양수 인가를 승인했기에 자산 양수도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전적 대상자는 근로 관계 포괄승계에도 부당하게 사외교육을 강요받았고, 양수 회사인 에어인천은 통합법인을 출범하면서 기존 임직원보다 후순위 사번을 전적 대상자에 부여했다"며 "전적에 근로자 거부권이 인정됐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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