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이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관련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견해를 정부에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4월 1일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 관세 50% 부과에 따라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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