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000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000개 보다 1만 1000여 개 증가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하면되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직원 연장 대상이다.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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