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새출발기금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된다.
도약지원금 10만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대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뒤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이들이다. 또한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제도다.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약 326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고 폐업·노령·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금액이 지급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채무조정 이후에도 스스로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