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조달청·서울시·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먼저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뤄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한다.
또 콘크리트 기준강화·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돼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기초앵커·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여기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제시돼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일례로 공사 시공 중 안전확보를 위해 배치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